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6개월 연장 활용 시 주의사항
3줄 요약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5월 9일 이전 계약분은 지역별로 4~6개월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계약 증빙, 잔금 기한, 실거주 유예 조건을 놓치면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배경
정부는 수년간 유지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매도 물량이 쏠릴 가능성을 고려해 실무 보완책이 함께 제시됐다.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대한 추가 유예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계약 시점이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잔금 기한을 연장해 준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까지 허용된다. 잔금이 이 기한을 넘기면 중과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인정되는 계약과 증빙 요건
단순한 구두 합의나 사전 거래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이 모두 필요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계약 이후 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실무적으로는 4월 초 이전에 매수자 확정과 신청이 이뤄져야 안전하다.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어지지 않는다.
5월 10일 이후 적용되는 세 부담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퍼센트포인트, 3주택자는 30퍼센트포인트가 추가된다.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보완책 활용 시 체크 포인트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분명히 관리해야 한다. 지역별 잔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자금 일정도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므로, 매도나 증여를 고민 중인 다주택자라면 유예 기간 내 실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